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초등학생 부모 신청조건·급여·회사 거부
초등학생 부모라면 꼭 확인하세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어린이집 시절과는 또 다른 돌봄 공백이 생깁니다. 하교 시간이 빠르고 방학, 재량휴업일, 학교 행사까지 겹치면 맞벌이 부모는 매번 근무 일정을 다시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완전히 휴직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단축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다만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서로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 주 35시간 이하
기본 사용기간: 자녀 1명당 1년
최대 사용기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3년
회사 신청: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한눈에 보기
| 확인 항목 | 적용 기준 |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주 35시간 이하 |
| 기본 사용기간 | 자녀 1명당 1년 |
| 최대 사용기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3년 |
| 회사 신청 |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
| 급여 기본요건 | 단축 30일 이상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을까?
대상 자녀 기준을 충족한다면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자신의 회사에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 모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규직만을 위한 제도도 아닙니다. 계약직 등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법정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근속기간 6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회사 근속기간을 충족했더라도 무급휴일이나 고용보험 가입 공백 등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주 35시간으로 줄여 매일 한 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주 30시간 또는 주 25시간처럼 돌봄 상황에 맞춰 단축 폭을 더 크게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기존 | 단축 후 | 주당 감소 | 활용 예시 |
|---|---|---|---|
| 주 40시간 | 주 35시간 | 5시간 | 매일 1시간 조기 퇴근 |
| 주 40시간 | 주 30시간 | 10시간 | 매일 2시간 단축 |
| 주 40시간 | 주 25시간 | 15시간 | 등·하교 시간 중심 |
| 주 40시간 | 주 20시간 | 20시간 | 오전·오후 집중근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은 어떻게 할까?
근로시간을 줄이면 회사에서 받는 임금 역시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감소한 임금 전액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축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금액 상한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머지 단축시간에는 통상임금 80%, 기준금액 상한 160만원을 적용해 비례 계산합니다.
추가 5시간: 160만원 × 5 ÷ 40 = 20만원
예상 정부지원금: 월 82만 5천원
고용24에서 공식 기준과 신청절차 확인하기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 사용기간, 단축 후 근무시간과 출퇴근 시각 등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회사가 단축근무를 허용한 뒤에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확인서와 단축 전후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예상 단축급여를 계산해보세요
실제 단축급여는 통상임금과 기존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만 믿기보다 고용24 모의계산을 이용해 예상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법에 근거한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주 묻는 질문
특히 실제 수령하는 단축급여는 통상임금 구성과 단축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담당자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한 뒤 고용24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 상담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적용 여부와 급여액은 근속기간, 고용보험 가입이력, 통상임금 구성과 회사의 근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